신청자 | 신청자범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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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환자본인 | 신분증(14세이상~17세 미만 학생증)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환자신분증 사본 2.신청자 신분증 3.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대리인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조카 -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
1. 환자신분증 사본 2. 신청자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 | 신청자범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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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환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
친족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1. 신청자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등 |
대리인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삼촌, 이모, 고모 - 지인, 보험회사 등 |
1. 신청자신분증 2.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4.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5.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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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의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명칭 | 비용(원)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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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 | |
건강진단서 | 20,000 | 취업, 입학, 면허발급 등을 위해 건강상태 증명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 40,000 | |
병무용진단서 | 20,000 | |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
일반영문진단서 | 20,000 | |
입퇴원 확인서 | 3,000 | |
진료확인서 | 3,000 | |
장애인증명서 | 1,000 |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 |
진료기록사본(1~5매) | (1장당)1,000 |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1장당)100 | |
제증명서 사본 | (1장당)1,000 | 복사 또는 동일 서류 재발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