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우므로 2~3일 전에 원무과에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모든 증명서는 발급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 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보험회사, 직장제출 등 사용기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등 증명서는 환자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 친족 및 대리인이 방문 하시는 경우에는 「발급 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 자필서명은 싸인 만 가능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증명 수수료」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기록 보관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에 근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의 환자
신청자 신청자범위 구비서류
환자 환자본인 신분증(14세이상~17세 미만 학생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환자신분증 사본
2.신청자 신분증
3.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대리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조카
-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1. 환자신분증 사본
2. 신청자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의 환자
신청자 신청자범위 구비서류
환자 환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친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1. 신청자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등
대리인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삼촌, 이모, 고모
- 지인, 보험회사 등
1. 신청자신분증
2.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4.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5.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의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제증명 수수료
(의료법 제45조의 3에 따라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
명칭 비용(원) 특이사항
일반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20,000 취업, 입학, 면허발급 등을 위해 건강상태 증명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40,000
병무용진단서 20,0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일반영문진단서 20,000
입퇴원 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3,000
장애인증명서 1,000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
진료기록사본(1~5매) (1장당)1,000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장당)100
제증명서 사본 (1장당)1,000 복사 또는 동일 서류 재발급시